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6 2015가단511928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⑴ B는 서울 금천구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육류 유통업체로 2012. 9. 5.경 B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1층 등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2. 9. 1.부터 2014. 8. 31.까지, 임대보증금을 1억 3,000만 원, 월 임대료를 1,03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⑵ 원고는 2012. 5.경 크리스탈팜스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위 회사, 보험기간을 2011. 5. 19.부터 2016. 5. 19.까지, 총보험가입금액을 600,000,000원으로 정한 하이라이프으뜸플러스재산종합보험(Hi1104)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⑶ 2014. 2. 7. 06:35경 이 사건 건물 외부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위 건물 1층 외부를 소훼하면서 건물 내부로 화염이 확산되어 1층 전체가 소실되고, 2층 내지 4층 내부가 그을리는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 ⑷ 원고는 손해사정을 거쳐 2015. 4. 20.까지 B 및 소외회사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험금으로 합계 231,193,804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 단독으로 임차하였거나, 피고들이 공동으로 임차한 1층 청소용품 보관함에서 발생하였고, 피고는 공작물인 위 청소용품 보관함의 점유, 사용자로서 이 사건 화재 당시 피고 직원이나 외부인들이 위 청소용품 보관함 부근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허용하더라도 인화물질과 공간적으로 구분하거나 화재에 대비한 화재경보설비, 연소방지시설 등을 적극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