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4,849,460원과 그 중 68,158,170원에 대하여 2014. 9. 26.부터 2017. 4. 19...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분관계 1)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설립되었고,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한 건강보험업무를 관리ㆍ운영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이다. 2) 피고 의료법인 D(이하, 피고 의료재단이라 한다)은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G요양병원(이하, 요양병원이라 한다) 의료진의 사용자이다.
피고 E은 요양병원의 실질적 이사장으로서 노인요양 등 노인의료복지사업을 운영하며 위 병원의 인사ㆍ예산ㆍ소방안전ㆍ시설 및 설비관리 등 업무 전반을 최종적으로 총괄하는 사람이었고, 피고 F은 요양병원의 행정원장임과 동시에 소방안전관리자로서 환자의 안전관리, 소방시설 등의 설치ㆍ유지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었다.
나. 요양병원의 화재 발생 1) 요양병원의 입원환자인 소외 H은 2014. 5. 28. 00:27경 요양병원 별관3층 병동 복도 끝 빈 병실인 I호실에서 라이터로 불을 질러 별관 5,527㎡ 중 33㎡가 소실되고 531㎡는 그을리는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라 한다
)를 내었다. 2) 요양병원 별관3층 병동에는 34명의 노인들이 입원 중이었다.
이 사건 화재사고로 미처 대피하지 못한 29명 중 입원환자와 간호사 등을 포함 22명이 사망하였고, 소외 J 등 6명은 매연 흡입으로 인한 일산화탄소 독성 등으로 각 상해를 입고 전남대학교병원 등의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았다.
다. 원고의 부담금 지급 1) 원고는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 등의 치료를 위하여 2014. 5. 28.부터 2014. 9. 25.까지 전남대학교병원 등의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아 발생한 요양급여비용 80,980,710원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의 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