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11.24 2016노24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D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B, A,...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 A, C이 공동하여 피해자 D을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피고인 B, 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기재는 증거능력이 없다. ② 피해자 D은 이 사건 당시 이미 상당한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 있었기에(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는 일행과 뒤늦게 합석했기에 많은 술을 마신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경찰에서의 진술은 그와 반대이다

), 싸움을 하는 사람과 이를 말리는 사람을 구분하지 못하였을 개연성이 있다. ③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는 외국인들이 자신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때렸는지 진술하지도 못하였고(위 외국인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도 이루어진바 없다

, 원심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 B, C이 위 싸움에 가담하였는지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④ 피해자 D의 주장대로 그가 3명으로부터 주먹과 발로 여러 번 맞았다면 그 상해 정도가 상당하였을 것임에도,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그는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