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9. 7. 6. 00:0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성명불상자 집단과 싸움을 벌인 뒤 이들을 뒤쫓던 중 마침 같은 장소에 있던 피해자 E(25세)과 그 일행인 D(여, 23세), C(여, 23세)을 위 성명불상자 집단으로 오인하여, 피고인 A는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주먹 크기의 돌(가로 길이 약 11cm , 세로 길이 약 9cm )을 주워 손에 쥔 채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손에 쥔 돌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가격하며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E의 어깨 부위를 붙잡은 상태에서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를 밀어 붙여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 B은 A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찰과상, 흉부 타박상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는 E에게 달려들면서 그 앞에 있는 피해자 D을 몸으로 밀친 뒤 계단 부근에서 피해자 D을 밀어 붙여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A와 함께 피해자 D을 밀어 붙여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A가 자리를 피해 도망친 E을 뒤쫓아 가자,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강하게 잡아채 피해자의 속옷이 드러날 정도로 붙잡은 상태에서, 이를 벗어나기 위해 뒷걸음질 치는 피해자를 약 1분 30초간 잡아끌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