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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11.21 2017고단39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93』 피고인은 2017. 5. 20. 23:30 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여, 61세 )를 우연히 만 나 피해 자로부터 외상값을 변제 하라고 독촉을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7 고단 394』 피고인은 2017. 9. 2. 17:00 경 강원 정선군 E에 있는 피해자 F( 여, 48세) 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음식과 술을 주문한 뒤 잠을 자려고 하자 피해자가 “ 여기서 주무시지 마시고 이제 가세요.

”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식당 내 반찬 통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집어 들어 소주를 바닥에 부어 버린 뒤 벽에 집어 던져 깨트리고, 계속하여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9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2017 고단 3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1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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