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507] 피고인은 2017. 5. 3. 02:10 경 거제시 B에 있는 ‘C 노래 주점’ 앞 도로에서 ‘ 손님이 직원을 폭행한다’ 는 그 곳 종업원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요구 받자 욕설을 하며 이를 거부하다가 갑자기 “ 가게를 부숴 버릴 거다
‘라고 하면서 위 노래 주점 안으로 들어가려 하는 것을 E이 제지하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 주병( 세로 17cm , 가로 7cm ) 을 E의 쇄골 부위에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394] 피고인은 2017. 8. 19. 20:00 경 거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 ’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36만 원 상당의 양주 2 병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50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2018 고단 39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확인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사기)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