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구합2339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원고
주식회사 아름디자인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12. 13.
판결선고
2018. 1. 3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1. 30. 원고에게 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가산금 및 연체금 각 포함) 합계 214,324,020원의 징수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 1. 설립되어 건설, 제조업, 인테리어업 등을 영위하는 건설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5. 8. 6. 원고를 고용·산재보험료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한 다음, 원고에게 2015. 8. 21.까지 재무제표확인원, 손익계산서, 계정별원장 등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안내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손익계산서, 공사원가명세서 등에서 누락된 외주공사비를 추출하여(자세한 외주공사비 추출 내역은 별지 1. 참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6. 12, 27. 법률 제14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 외주공사비에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100분의 32)을 적용하여 보수총액을 산정한 다음, 원고의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고용·산재보험료를 확정·정산하였다. 그리고 2015.11.3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추가된 고용·산재보험료(가산금, 연체금 각 포함) 합계 214,324,020원의 징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단위 : 원)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6. 8. 26.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건설업이 아니라는 주장(① 주장)
원고는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도급사업 일괄적용대상이 되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산정한 외주공사비에 하도급공사에 대한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그 금액을 보수총액에 가산할 수 없다.
2) 노무비율 적용의 위법성(② 주장)
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6항에서는, 제17조 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제19조 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경우 실제 노무비가 확인되므로 위 추정 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실제의 노무비를 보수총액으로 인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임의로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실제보다 과대한 보수총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위법하다.
3) 외주공사비 산정의 위법성(③ 주장)
피고는 재료비, 기타 경비로 산정되어야 할 금원을 아무런 근거 없이 외주공사비(하도급공사)로 산정하여 여기에 하도급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보수총액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피고가 하도급공사로 본 거래의 대부분은 실제로는 원고가 해당 업체로부터 재료나 제품 등을 납품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외주공사비로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①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건설업,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이 사건 사업기간 동안 원도급공사 및 하도급공사 등 각종 건설공사를 영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건설업을 영위하지 않았으므로, 보험료징수법 제9조에 따라 외주공사비 중 노무비를 보수총액에 산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② 주장에 관한 판단
보험료징수법상 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원수급인인 사업자의 직영노무비 파악은 용이하지만 외주노무비의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6201 판결의 취지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건설공사는 수차의 하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하도급공사의 실제 임금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하수급인의 재무제표,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등 공신력이 인정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원고는 이에 관한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는 재무제표 상에 외주공사비를 계상하지 아니하여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계정별원장, 세금계산서 등을 기초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외주공사비를 발췌한 다음 위 공사비에 하도급 노무비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보수총액을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경우는 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6항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③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은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을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여러 사람이 수차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하더라도 당해 원수급인을 중심으로 전체 사업을 하나의 적용단위로 하는 보험 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다. 그리고, 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4 내지 6항, 제19조 제1항은 근로자 개인별 보수총액에 비례하여 고용·산재보험료를 부과하면서,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1조는, 보수총액은 해당 건설공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과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에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한편 이 사건 사업기간 동안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은 하도급공사 금액의 100분의 3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고용노동부고시 각 제2011-39호, 제2012-137, 제2013-73호 참조),
위 규정들은 건설업의 경우 하도급과 재하도급이 널리 이루어지고, 여러 공사현장의 하도급 부분에 대한 임금총액을 파악하여 확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에 근접한 액수를 산정할 수 있도록 노무비율을 고시하여 이를 근거로 임금총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해석된다.
(나) 일반적으로 건설업체의 공사원가 구성은 '재료비, 노무비, 외주비, 경비'의 4개의 원가로 구성되고, 그 중 '외주비'는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는 경우 당해 하도급공사에 대한 공사비용을 말한다.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기간 중 손익계산서나 공사원가명세서 등의 장부에 '외주비'를 제외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만 공사 원가를 구성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로부터 재무제표의 계정별원장과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받은 다음 원고가 도·소매업자 등으로부터 건축자재를 구입한 것은 재료비로 인정하되, 사업자등록증상 건설업으로 등록된 건설업자가 시공한 공사나 계정별원장에 미장공사, 조경공사, 도장 공사, 소방공사, 배관공사, 전기공사, 철거공사 등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항목들에 대하여서는 별지 1. 외주공사비 내역 기재와 같이 이를 외주비로 발췌하였다(자세한 발췌근거 및 내역은 을 제14호증 참조.)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재판 진행 중 현장작업일보(갑 제7호증 참조)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현장작업일보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거래업체는 단순히 매매 및 납품을 한 업체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현장작업일보의 기재 형식이나 내용,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A의 증언만으로는 위 문서들의 신빙성을 쉽게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다른 객관적 자료도 전혀 없다.
(라)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가 계정별원장 등 객관적인 장부에 기초하여 원고가 거래한 업체들 중 일부를 외주공사비로 발췌한 데에는 충분히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 원고가 이를 반박하기 위해서는, 위 각 공사에 관한 공사계약서나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자료들을 제출하여 그것이 하도급공사가 아니라는 점을 법관이 납득할 정도로 밝히고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는 이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모두 원고 임의로 작성한 것이거나 그 신빙성이 부족하다.
(마)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의 일부 거래를 외주공사로 보아 관련 법령에 따라 이를 보수총액에 포함시킨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손현찬
판사 이혜랑
판사 박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