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9. 3. 17. 05:40경 창원시 진해구 C 건물 앞 노상에서, 앞서 가라오케에서 우연히 합석하게 된 피해자 D(22세), 피해자 E(24세), 피해자 F(24세)과 곰탕집으로 이동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이 술에 취하여 건방지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들의 뺨을 각각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각각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들의 정강이 부위를 각각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E, 피해자 F의 얼굴을 각각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14. 00:45경부터 01:25경까지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피해자 G(여, 52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가 누군지 아나”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팔을 휘둘러 계산대 위에 있던 시가 60,000원 상당의 화분 2개를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주먹으로 계산대를 내려쳐 그곳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카드단말기 서명 패드 액정을 깨뜨리고, 발로 노래방 출입문을 걷어 차 고정 장치를 파손하여 위 출입문이 닫히지 않게 하고 발로 룸 출입문을 걷어 차 찌그러뜨려 금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