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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9.26 2018고단5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은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7. 12. 광주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19.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574]

1. 피고인 Aㆍ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0. 22. 03:00경 정읍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고인 B과 피해자 G(21세)이 어깨를 부딪친 사실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다리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걸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제 1중수골 기저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술집 업주 피해자 D(24세)이 피고인의 G에 대한 폭행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 소유의 4인용 테이블을 뒤집어 엎어 다리를 부러뜨리고, 나무 의자를 계단으로 집어던져 비상유도등 1개를 깨뜨리고, 계단과 난간 일부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수리비 약 182만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318] 피고인 A, C은 2019. 2. 3. 02:40경 전북 정읍시 H에 있는 I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근처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J(18세)이 피고인들에게 시끄럽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함께 위 술집 밖으로 나간 후, 피고인 A은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박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2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어 피해자를 찍으려고 한 뒤 위 벽돌을 피해자 옆으로 집어 던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몸싸움을 하는 등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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