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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2.24 2014가합482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5. 1. 5. 피고에게 13억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고, 2005. 2.경 피고로부터 그 중 1억 5,0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1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추가 변제 주장 피고는 위 1억 5,000만 원 이외에도 1억 8,3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5. 9. 5.부터 2006. 9. 22.까지 10회에 걸쳐 원고의 계좌로 합계 1억 8,3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나아가 위 송금액이 이 사건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송금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대물변제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원금 중 8,000만 원을 대물변제하기 위하여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및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3. 6. 1. 이 사건 부동산을 위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7,000만 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한 사실, 원고가 2013. 6.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체결되었다

거나 실제로 위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에서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8,000만 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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