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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4 2013나3446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당심에서 확장된 부분 포함)를 기각한다.

3. 원고의...

이유

1. 제1심 판결을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인정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 부분은,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2면 3행부터 5면 11행까지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2면 8, 9행의 “손해배상채권을”을 “보험금채권을”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2면 아래에서 2행의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3면 2행의 “2013. 7. 9.”을 “2010. 12. 29.”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3면 아래에서 3, 4행의 “흥국화재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피고에 대하여 갖는 공탁금출급청구권”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4면 12행의 “담당공무원은”을 “담당공무원은 착오로”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4면 13, 14행의 “배당금 58,425,041원 및 그에 대한 배당이자 전부 교부하였다.”를 “배당금 및 이자 합계액 58,425,041원의 지급을 위탁한다는 내용의 지급위탁서 등을 작성, 교부하였으며, B은 위 지급위탁서 등을 가지고 담당 공탁공무원으로부터 위 액수만큼 공탁된 배당금을 교부받았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4면 아래에서 4, 5행의 “배당금 81,813,280원 및 그에 대한 배당이자를”을 “배당금 및 이자로 81,813,280원을”로 고쳐 쓴다.

2. 관계법령 ◆ 민사집행법 제16조(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①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과,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하여서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59조(배당실시절차ㆍ배당조서) ① 법원은 배당표에 따라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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