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 20. 위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월 차임 30만 원, 기간 2018. 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6. 2. 1. 임차인 명의를 위 피고의 아들인 D 명의로 하여 위 피고와 다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월 차임은 30만 원으로, 기간은 2018. 1. 31.까지로 다시 약정한 사실, 위 피고는 2018. 1. 20.무렵까지 4기의 월 차임을 연체하였던 사실, 원고는 2018. 1. 22. 무렵 내용증명으로 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내용증명 우편은 2018. 1. 23. 위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현재 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거나, 또는 약정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 요지 피고 B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전대하였는데, 원고는 이를 사전 동의하거나 사후 승낙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인 피고 B가 약정을 위반하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을 불법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건물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나.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결 론 원고 청구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