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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24 2017가단6307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 20. 위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월 차임 30만 원, 기간 2018. 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6. 2. 1. 임차인 명의를 위 피고의 아들인 D 명의로 하여 위 피고와 다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월 차임은 30만 원으로, 기간은 2018. 1. 31.까지로 다시 약정한 사실, 위 피고는 2018. 1. 20.무렵까지 4기의 월 차임을 연체하였던 사실, 원고는 2018. 1. 22. 무렵 내용증명으로 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내용증명 우편은 2018. 1. 23. 위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현재 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거나, 또는 약정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 요지 피고 B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전대하였는데, 원고는 이를 사전 동의하거나 사후 승낙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인 피고 B가 약정을 위반하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을 불법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건물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3. 결 론 원고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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