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2 2018가단1312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8. 9. 1.부터 위 건물의...
이유
1.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및 피고가 2018. 8. 7. 원고에게 그때까지의 연체 차임 및 2018. 8.분 월 차임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2018. 6. 29.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8. 9. 1.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79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