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485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7. 14:3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C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일하는 ‘E’ 피씨방에서 F 등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그들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 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피씨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0. 7. 15: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로부터 제지당하고 피고인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야, 니미 보지야,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반지갑으로 H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2고단6276]
1. 피고인은 2012. 10. 31. 08:30경 수원시 영통구 I 앞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J(60세) 운전의 K 이삿짐 사다리차 앞을 가로막고 위 사다리차를 세워 조수석에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무작정 운전하라고 말한 뒤, 아무런 이유 없이 차량 안에 있던 책과 지도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31. 20:55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후문 앞길에서 피해자 L(58세) 운전의 M 택시를 탑승하고, 같은 날 21:15경 수원시 영통구 N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위 택시에서 내린 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하려다, 피고인에게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