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448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 이사용 사다리차의 기사로서 그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면서 A과 일용직 근로자인 피해자 E을 고용하여 작업 지시, 감독 및 안전 업무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3. 6. 27. 15:41경 서울 성북구 F 아파트 204동 603호 앞길에서, 위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사다리차 발판에 이삿짐을 올려놓고 그 조작레버 등을 작동하여 1층에서 603호로 이삿짐을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사다리차 발판을 조작하는 사람으로서는 사다리차 발판에 있는 이삿짐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사다리차 발판 위에 있는 이삿짐을 603호로 옮기는 작업자가 안전하게 발판에서 벗어나 있는 지 등을 잘 살펴 안전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작업 감독자로서는 고용한 근로자들을 상대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근로자들이 안전수칙을 지켜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A은 사다리 발판 위에 있던 냉장고를 내리기 위하여 피해자 E이 발판 위에 올라서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사다리 발판을 아래로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B은 안전교육을 실시하지도 아니하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작업 도중 현장을 비운 채 집에 귀가하는 바람에 위와 같이 피해자가 사다리 발판 위에 올라가도록 방치하고, A이 피해자가 발판 위에 있었음에도 그 발판을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사다리차 발판 위에 있던 피해자가 발판이 움직이는 바람에 중심을 잃고 6층에서 1층 화단으로 떨어져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다발성 늑골 골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