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5.08 2018나2027919
양수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로 B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반소로 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 부존재확인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은 원고의 본소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각하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제1심판결 중 원고가 패소한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 부분에 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된다.

기초사실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E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F 종중(‘H 종중’에서 1987. 1. 18.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종중’이라 한다)은 1934. 9. 10.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34. 5. 11.자 신탁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 7.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를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같은 날 접수 제523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E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5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2010. 1. 7.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E,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채권최고액 3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에 따른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 진행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의 신청으로 2011. 2.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중소기업은행은 위 경매절차가 진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