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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7.12 2017가합884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2 목록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1 C종중과 피고 주식회사...

이유

기초사실

C종중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C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은 E의 7대손인 F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고, G종중으로도 불려 왔다.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34. 5. 11.자 신탁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1934. 9. 10. G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

종중은 1987. 1. 18. 임시총회에서 망 H을 대표로 선출하고, 원고 종중의 명칭을 현재의 C종중으로 정하는 각 결의를 하였다.

삼일개발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삼일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삼일개발’이라 한다)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 7.자 매매를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같은 날 접수 제52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삼일개발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종전 민사소송의 확정 이 사건 종중은 2014. 8. 1. 및 2015. 3. 11. 삼일개발 및 삼일개발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지상권설정등기 등을 이전받은 I, 주식회사 대성자동차서비스(이하 ‘대성자동차’라고 한다)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종중의 적법한 총회결의가 없으므로, 이 사건 종중과 삼일개발 사이의 매매는 무효이고, 삼일개발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지상권설정등기를 말소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 2014가합9306, 2015가합8416(병합)]. 이 법원은 2015. 5. 15. 이 사건 종중의 청구를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항소심은 2016. 4. 20. 삼일개발은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15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삼일개발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나머지 I, 대성자동차 등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15나2031184, 2015나2031191(병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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