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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9 2016가합570843
양수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C 유한회사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 12, 13,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1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E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1) F 종중(이하 ‘소외 종중’이라고 한다

) ‘H 종중‘에서 1987. 1. 18.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은 1934. 9. 10.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1934. 5. 11.자 신탁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소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 7.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같은 날 접수 제523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경료받았다.

3) E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5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2010. 1. 7. 중소기업은행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E,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채권최고액 3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에 따른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 진행 1)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의 신청으로 2011. 2.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다.

2) 중소기업은행은 위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1. 11. 22.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한다

)에게 E에 대한 위 대출채권 및 이 사건 근저당권 등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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