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6.08 2017고정29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 일백 오십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2015.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21. 20:50 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편의점 ’에 술에 취해 들어가 아 무런 이유 없이 그 곳 출입문을 발로 차고 아르바이트 생인 피해자 D( 남, 19세 )에게 욕설 등을 하는 등 약 15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추송서( 약식명령, 확정 일자, 범죄 경력 등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