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5.25 2017고정70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 일백 오십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7. 13:43 경 남양주시 C에서 ‘D' 이라는 여성 의류 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 곳에서 피고인은 ’ 샤넬‘ 이 1994. 12. 28.( 목걸이, 가죽신) 및 1995. 3. 13.( 핸드백) 자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하고( 제 309448호, 제 304800호, 제 304806호) 샤넬 코리아주식회사가 통상 사용권 자로 지정되어 있는 ‘ 샤넬’ 상표를 도용한 모조품인 구두 3켤레( 증 제 1호) 및 목걸이 3개( 증 제 3호), 가방 1개( 증 제 2호 )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사용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 진술 청취)
1. 상표 등록 원부
1. 위조상품 단속 건에 대한 감정서, 감정 의뢰 물품에 대한 진정상품 여부 확인
1. 단속현장 사진, 추가 사진
1. 증 제 1호, 제 2호, 제 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230 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몰수 각 상표법 제 23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