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10.24 2017고정3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 일백 오십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6.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31. 22:00 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 주점 ’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말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85,000원 상당의 스카치 양주 2 병,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