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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24 2017고정95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 일백 오십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넘겨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4. 11. 4. 경 보령시 동대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노상에서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및 그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 오토바이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1. 수사보고( 압수 수색영장집행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14. 10. 15. 법률 제 12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이 사건 예금계좌를 이용한 전화금융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 그 피해액을 변제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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