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6.08 2017고정19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 일백 오십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누군가로부터 “ 카지 노 도박 충전을 위해 통장을 대여해 주면 월 30만 원을 지급한다.
”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그 사람의 요구대로 통장을 대여하여 월 3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 22. 13:00 경 의정부 B 앞길에서 누군가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통장 1매를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