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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2 2019고단1257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8.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2. 9. 14:40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 만촌육교 앞 도로에서 B 투싼 차량을 운전하면서 옆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버스 승객인 피해자 C(가명, 여, 32세)과 눈이 마주쳤음에도 불구하고 하의를 벗은 채 자신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국민신문고 신고내용(변태 목격 신고)

1. 국민신문고 신고시 첨부 사진

1. 차적조회서(B)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집행유예 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하의를 벗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상에서 버스를 따라가면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지체장애5급 장애인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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