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 및 청구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7. 12. 17. 부산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8. 3. 울산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4.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2.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8.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9. 16. 00:2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집에서 나와 근처 편의점에서 캔 맥주, 소주를 마신 후 술에 취해 바지를 벗은 채 돌아다니던 중 같은 날 04:55경 진주시 C 소재 ‘D’ 식당에서 입구 부근에 앉아 남자친구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36세)를 보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양쪽 관자놀이 부분을 양손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성기를 피해자의 입안에 넣은 후 수차례 움직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범행한 후,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이를 피해 진주시 F 주차장으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6. 05:55경 위 F 주차장에서 길을 지나가던 성명불상의 여성 뒤를 따라가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강제추행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