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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22 2019고단26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3.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6. 20:00경 경북 칠곡군 B 국도 갓길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C 그랜저 승용차량을 정차한 후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을 양팔로 껴안고 피해자에게 “좋아한다, 사귀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싫다며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아랫부분을 잡아 올리며 옷을 벗기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자신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직원인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 가다가 강제추행한 것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현재의 주거지에서 이사하는 것을 전제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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