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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1 2013가단6358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0차6303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0. 12. 1. “C은 원고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 228,24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다.

위 지급명령은 2010. 12. 24. 확정되었다.

나. C은 1993. 4. 2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허위채권이다.

설령 허위채권이 아니라 하더라도, 1993. 4. 28.부터 10년이 경과한 2003. 4. 28.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C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C의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의 제부로서 C에게 아파트건축공사 자금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7,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므로, C으로부터 1993. 4. 15. 7,000만 원을 이자 연 7%로 정하여 변제받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교부받았고,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따라서 피고의 C에 대한 채권은 진정한 채권이다.

그 후 피고는 C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C이 피고에게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교부받았다.

따라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나. 판단 (1) 허위채권인지 여부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민법제357조 제1항), 계속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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