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1993. 4. 28. 피고에게 그 소유의 울산 남구 E아파트 2동 1106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3. 4. 27.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7,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D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0차6303호로 '7,000만 원 및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0. 12. 1.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0. 12. 24.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확정된 지급명령을 기초로 2013. 6. 25.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경매를 신청하였고, 2015. 4. 2. 이 사건 부동산은 F에게 매각되었다.
그 후 이 사건 경매 법원은 2015. 5. 28.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70,000,000원을,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33,519,106원을 각 배당하는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허위의 채권이거나 등기원인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일 1993. 4. 27.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였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93. 4. 15. D에게 7,000만 원을 대여하고 위 대여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마쳤으며, 그 후 D이 위 대여금에 관한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위 대여금 채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