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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7 2019가단52779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720,996원과 그 중 93,238,909원에 대하여 2019. 4. 9.부터 2019. 4. 16.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C(관리기관: D단체)은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03. 8. 22. E조합에 대한 대출원리금 63,091,981원을, 2004. 11. 24. 피고의 F조합에 대한 대출원리금 30,146,928원을 대위변제한 다음,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0차5949호로 구상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0. 10. 12. “피고는 원고에게 219,804,032원과 그 중 108,792,061원에 대하여 2010. 9. 30.부터 2010. 10. 19.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0. 11. 3.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7. 12. 21. C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위 기금은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2019. 4. 8. 기준으로 위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등이 발생하여 그 액수의 합계는 290,720,996원이고, 원고는 위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2019. 4. 10.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은 대위변제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되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채권의 대위변제일이 2003. 8. 22. 및 2004. 11. 24.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D단체는 피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지급명령이 2010. 11. 3. 확정되었는바, 이로써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가 지급명령이 확정된 2010. 11. 3.로부터 새로이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데(민사소송법 제474조, 민법 제165조 제2항, 제1항), 원고가 지급명령이 확정된 때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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