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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03 2015가단5608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소외 D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0차6303호로 “7,000만 원 및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0. 12. 1. 지급명령을 발령하여 2010. 12. 24.확정되었다.

나. 소외 D은 1993. 4. 28. 울산 남구 E아파트 2동 1106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근저당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위 확정된 지급명령을 가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경매신청을 하여, 2015. 4. 2.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 F에게 매각되었고, 이 사건 경매 법원은 2015. 5. 28.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70,000,000원을 원고에게 33,519,106원을 배당하는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3. 7. 26.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3가단63581호로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허위채권이거나, 2003. 4. 28.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8. 21.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실제 존재하며, D이 2003. 3. 25., 2008. 5. 10., 2012. 4. 20. 각 지불각서를 피고에게 작성하여 줌으로써 피고에 대한 채무를 승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14나15016호로 항소하였으나,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된 이후인 2015. 6. 11. 소 취하서를 제출하여 위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1호증의 1, 2, 3, 을 1호증, 을 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시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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