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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10 2013가단33976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들이 2011. 9. 14. 원고에게 ‘액면은 150,000,000원, 지급기일은 2013. 6. 30., 지급지, 지급장소 및 발행지는 모두 서울’로 된 약속어음 1매(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를 발행, 교부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피고들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약속어음의 공동발행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금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선고 다음날인 2014. 10. 1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2011. 12. 2. 이 사건 약속어음의 원인채권에 관한 소멸의 의사표시로 그 담보인 근저당권설정등기 관련 말소서류를 교부함으로써 위 채권을 포기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다툰다.

판단컨대,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복환 소유의 충남 예산군 덕산면 둔리 136-5, 137 각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2011. 9. 16. 원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11. 12. 1.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된 것인 점,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을 담보로 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필요하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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