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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2 2015가단22301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2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이 발행한 액면금 100,000,000원, 수취인 원고, 지급기일 일람출급, 지급지 및 발행지 서울특별시, 발행일 2006. 8. 4.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약속어음의 공동발행인으로서 공동하여 적법한 소지인인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6. 28.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구 시행령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개정 시행령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으로 원고의 지연손해금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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