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1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1. 14.부터 2016. 9.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A은 파산자 다시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B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광주지방법원 2006. 6. 16. 선고 2005가단87086 판결, 2006. 7. 8. 확정됨), 파산자 다시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B이 씨에스현대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에게, 위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순차적으로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고, A에게 위 채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A은 2012. 5. 1.부터 2015. 6. 30.까지 피고를 위하여 근무하였고, 그로 인해 발생한 A의 퇴직금은 4,433,333원이다.
다. 원고는 1항 기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A의 피고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채권의 1/2 중 123,939,068원을 압류 및 추심하는 명령(광주지방법원 2015. 6. 30.자 2015타채10835,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5. 7. 2.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항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원고에게 A이 받아야 할 퇴직금 중 1/2의 범위 내에서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원고가 청구하는 2,21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에 관해 보건대,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을 수여함에 그치고,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을 지급할 것을 명하거나 그 지급 기한을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3채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