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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4 2014가단7885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74,657원 및 이에 대한 2013.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0. 4. 1.부터 2013. 3. 31.까지 피고에서 공사수주 및 현장관리 담당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2013년 1월분 임금 3,200,000원, 2013년 2월분 임금 3,700,000원, 2013년 3월분 임금 2,983,870원, 퇴직금 11,049,313원 등 합계 20,933,183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피고가 원고의 임금을 체불할 당시 대표이사였던 B은 위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범죄사실로 형사재판(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고정689)에서 2015. 6. 2.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한편, 원고의 채권자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 등에 대하여 청구금액 45,013,318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12타채4508)을 신청하여 2012. 2. 29. 인용 결정을 받았고, 위 명령(이하 ‘이 사건 명령’이라 한다)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의 근로자였던 원고에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 5호 및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 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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