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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01.26 2020가단1228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 가소 1192 추심 금 사건의 2020. 6. 10. 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 법원 2019 가소 7618호 추심 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이 한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되었다.

나. 이후 피고는 2020. 1. 29. 창원지방법원 2020 타 채 571 호로 위 화해 권고 결정에 기한 18,655,980원(= 원 금 18,093,850 원 및 지연 손해금, 집행비용) 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C 가 원고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게 되는 봉급, 수당, 성과 금, 상여금 또는 퇴직금( 압류금지채권 민사 집행법 제 246 조( 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 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4. 급료 ㆍ 연금 ㆍ 봉급 ㆍ 상여금 ㆍ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 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민사 집행법 시행령 제 3 조( 압류금지 최저금액) 법 제 246조 제 1 항 제 4호 단서에서 “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란 월 185만원을 말한다.

제외) ”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이하 ‘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이라 한다) 을 받았고,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20. 2. 3.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이 법원 2020 가소 1192호로 원고에 대한 추심 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6. 10. “ 원고는 피고에게 18,655,98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4.부터의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취지의 이행 권고 결정( 이하 ‘ 이 사건 이행 권고 결정’ 이라 한다) 을 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송달 받고도 이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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