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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30 2013나2028870 (1)
주권인도
주문

... 대한 지연손해금"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 민사소송법 제266조(소의 취하) ① 소는...

이유

1. 이 판결의 심판범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주권의 인도와 339,528,767원의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로서의 임무해태를 이유로 상법 제39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본소청구 중 주권인도청구와 퇴직금(339,528,76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각주 2)에서 본 바와 같이 제1심 법원은 본소청구 중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와 관련하여, 청구 감축되기 전의 청구인 “34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으로써 청구 감축된 원고의 퇴직금 339,528,767원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한 잘못이 있다. 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만이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이에 이 법원은 이 사건 본소와 반소를 함께 심리하였는데, 본소청구 중 주권인도청구 부분과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민법 제497조 제497조(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에 의하여 상계가 금지되는 앞서 제1심법원이 인용한 퇴직금의 1/2인 169,764,38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2014. 9. 18. 제4차 변론기일에서 당사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함께 충실한 심리를 도모하기 위해 민사소송법 제141조 제141조(변론의 제한ㆍ분리ㆍ병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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