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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10.01 2014고단71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플랜트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부터 2013. 7. 10.까지 근무하고 익일 퇴직한 근로자 C의 2013. 4. 임금 1,710,000원, 2013. 5. 임금을 1,800,000원, 2013. 6. 임금 1,260,000원, 2013. 7. 임금 900,000원 합계 5,6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3명의 임금 합계 23,18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의 고소 및 고소취소 권한을 위임받은 C는 2014. 8. 22.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들 전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이로써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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