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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5.14 2013고단30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에 주소를 두고 아산시 D주식회사 사업장 내 PCB조립 및 검사 공정을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한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기일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2012. 4. 20.부터 2012. 6.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2. 5월분 임금 일부 1,112,940원과 2012. 6월분 임금 1,106,800원을 비롯한 별지 “개인별체불 내역” 기재 근로자 20명의 임금 합계 40,267,0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첨부된 고소취하 및 탄원서, 각 취하서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취소 권한을 위임받은 피해자 대표 E를 통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2.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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