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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0.13 2015고단68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북 군사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1.부터 2014. 11.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4. 9월 임금 2,074,355원, 2014. 10월 임금 2,781,610원, 2014. 11월 임금 2,961,130원 등 합계 7,817,09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3명의 임금 합계 162,079,8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9.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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