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경 통영시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번호계에 가입해 라, 특히 끝번호일수록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하여 계 금을 탈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채권자인 D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위 계를 조직하여 계 불입금을 대신 지급해 주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매월 약 1,300만 원 상당의 계 불입금을 지급해야만 정상적으로 계가 유지되어 피해자가 계 금을 탈 수 있었으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다수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위 계 불입금도 소위 돌려 막기로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는 등 피해자가 계 불입금을 지급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계 금을 지급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8.부터 2013. 7.까지 계 불입금 명목으로 매월 432만 원씩 합계 5,184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 위 감경 인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