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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4 2016가단11212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영천시 B 유지 4,165㎡ 중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1991. 12. 31.자 취득시효...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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