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9.08 2016가단112126 (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영천시 H 유지 4,165㎡ 중 별지 <표1> 최종상속지분표 기재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