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9.08 2016가단112126 (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영천시 H 유지 4,165㎡ 중 별지 <표1> 최종상속지분표 기재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영천시 H 유지 4,165㎡ 중 별지 <표1> 최종상속지분표 기재의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