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26 2020가합10949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2019.6.1.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2019.6.1.자...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