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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26 2020가합10949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2019.6.1.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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