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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6 2018가단1490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광역시 동래구 C 도로 93㎡에 대한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2009. 8. 31.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D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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