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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29 2015구단2186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회교 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6. 16.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5. 7. 16.) 전인 2015. 7. 2.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7. 31.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파키스탄은 각 정치세력 및 탈레반 등에 의하여 테러가 난무하는 상황이다.

원고는 2012년부터 PTI 정당 활동을 하여 2013년 총선 때 PTI 선거후보자를 따라다니며 홍보활동, 세미나 준비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파키스탄 무슬림리그(PML-N)가 2013년 총선에서 승리하여 여당이 된 후로는 협박이 더 심해져 PTI 정당 지지를 철회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원고를 협박하였고, 2014. 3. 5.경에는 원고를 납치하여 지지를 철회하라는 말을 듣지 않았다며 때리고 돈을 달라고 하였다.

원고는 돈을 주고 풀려나 경찰이나 PTI 정당에 위 사실을 알렸으나 도움을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귀국 시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난민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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