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8. 07: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 진시 산단 3로 3길 14-23 앞 교차로를 통정 1 교 차로 쪽에서 변전소 쪽으로 편도 5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C’ 사무실 쪽에서 통정 1 교 차로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43 세) 가 운전하는 E 봉고 3 화물자동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블랙 박스 영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