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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15 2016고단44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3. 01: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중구 산서로 28에 있는 동물원 입구 네거리 앞 편도 4 차로( 좌회전 차로 포함) 의 도로를 사정 교 쪽에서 산성 네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 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안 영 교 쪽에서 사정 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4 세) 이 운전하던

E K5 택시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투 싼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택시를 수리 비 1,547,55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재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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