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0. 13:10 경 제주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한경면에 있는 칠 전동 쪽에서 한경면에 있는 수 월봉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고산 2 교 차로 쪽에서 고산 4 교 차로 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F(44 세) 이 운전하는 G 그랜드 스타 렉스 화물자동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블랙 박스 캡처사진
1. 진단서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부상 정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