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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2 2018가합2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C는 의료기기 개발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원고는 자신과 아들인 E을 송금자로 하여 아래와 같이 피고 C 명의 계좌로 360,000,000원을 송금한 D의 투자자이며, 피고 B는 D의 투자중개인이었던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투자 약정 체결 원고는 피고 C와 사이에 ‘원고가 D에 360,000,000원을 투자하면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 비상장 주식 60,000주를 배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 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 또는 E을 송금자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5. 11. 6.부터 2016. 2. 29.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361,800,000원을 피고 C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하였다.

순번 일시 송금인 금액(원) 송금계좌 1 2015. 11. 6. 원고 1,800,000 농협 G 2 2016. 1. 22. 원고 30,000,000 3 2016. 1. 28. 원고 90,000,000 4 2016. 2. 17. E 75,000,000 5 2016. 2. 29. E 45,000,000 6 2016. 2. 29. 원고 100,000,000 7 2016. 2. 29. 원고 20,000,000 합계 361,800,000

다.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관련 형사사건의 피고인은 피고 C를 포함하여 모두 7명이고 기소된 죄명은 사기의 점을 비롯한 3건이나, 이하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만을 설시한다.

피고 C는 2016.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F의 주식이 2016. 5.경에 코스닥에 상장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원고를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D 주식 구입비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정과 같이 2016. 5.경에 코스닥에 상장될 위 F의 주식을 배정해 주어 투자원금의 10배 이상의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피고 C를 비롯한 5명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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