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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0 2014고정306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1. 말경부터 한 달 가량 부산 연제구 C빌딩 501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부사장 직함을 가지고 일하던 사람이다.

사실은 주식회사 D는 미국 나스닥에 주식을 상장 하였을 뿐 별다른 영업의 실체가 없는 회사여서 한국 코스닥에 상장될 가능성도 희박하고, 회사의 운영을 통해 매출을 올릴 여지가 없어, 위 회사의 주식을 판매하더라도 매수자에게 이익금을 배당해 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회장인 E의 지시를 받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당금을 주겠다고 현혹하여 위 회사의 주식을 판매하기로 하고, 2008. 10. 17.경 위 C빌딩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주식회사 D는 미국 장외 주식 거래 시장인 나스닥에 상장된 회사로, 한국의 코스닥 시장에도 주식이 상장될 예정이다, 코스닥 상장이 되면 주식가치가 몇 배 올라 큰 수익이 날 것이니 투자하라, 투자를 하면 매주 투자금의 15퍼센트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투자일로부터 2개월 후 투자원금의 150퍼센트를 지급하겠다”고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날 투자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피해자 13명으로부터 합계 51,3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편취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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